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절차진행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이르러서는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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