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예납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5.12.11 |
---|---|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0) | 2015.12.01 |
주식투자로 생긴 부채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0) | 2015.11.25 |
개인회생 변제 중 급여가 오르면 납입액이 변경되나요? (0) | 2015.11.25 |
개인파산 진행 전 면책 성공율을 가늠할 수 있나요? (0) | 201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