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채무원금 무조건 감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 시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제정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1억 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할 부분은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논의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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