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생진행 중인데 견련관할이란 어떤 것 인가요?
견련관할이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쉽게말해, 남편이 거주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부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남편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절차진행 시 개인회생재단이 뭔가요? (0) | 2016.02.19 |
---|---|
개인회생 변제 중 불가피한 신변이상으로 변제가 어려울때 구제방법이 있나요? (0) | 2016.02.18 |
연대보증을 선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나요? (0) | 2016.02.18 |
개인파산은 금융권채무만 면책받을 수 있나요? (0) | 2016.02.17 |
파산신청하면 호적에 문제가 생기나요? (1)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