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하기 수월하여 보다 쉽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록적으로 이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며 불경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오히려 개인회생 진행에 더 유리합니다.
불경기때에는 수당등이 없어서 소득이 낮아지므로 변제에 제공하여야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산정됩니다.
변제기간 中 소득이 증가해도 획기적인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말은 즉, 변제기간중에 채무자가 처분할수 있는 소득이 커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불경기로 인하여 수당의 감소등으로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변경해야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의 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채무자로서 매우 어려움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시기에 신청해야 유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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