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의,강제경매와 개인회생 진행 개인회생 중 경매진행으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경매진행은 두 가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중단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 다소 속개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후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경매진행후 채권자 목록의갱신 및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경매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