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방법 개인회생 제도진행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달히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의 의거한 소정의 가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첫회분에 한해서는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설명하면,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었다 가정하면 첫회분의 납입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시 조정된 금액이 인가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차 납부 이후의 납입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달의 소득일.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가 정기입금일로 결정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09월 03일 법원으로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