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채무개인회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