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허가결정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