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 및 압류통지 통지서 수령 후 대처법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압류 예정통지서를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는 실제로 진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며,형사고소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을 확정해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관련출석일을 지정하면 지정일에 관할관서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압류의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 초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유체동산압류정도가 가능합니다.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