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계획안 인가원칙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상기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결정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