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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Q. 파산신청 후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취지는 채권자의 선후순위를 따지지 않고공평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변제를 진행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부인권행사가 뭔가요? Q. 파산 진행중인데 부인권행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담보의 제공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