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 진행 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하여야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고있습니다. 간혹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회생 진행 시 부채증명서 발급해야 하는 이유 부채증명서는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의 신청인이채무와 재산관계를 밝히는 소명자료입니다. 발급절차를 보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각 지점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인 채권자 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발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법원의 판단 하에 부채증명서를 필히 제출지정하는 경우는 상기의사례에서도 반드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3개월 이내 수신 변제독촉장 등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이 파악이 가능하다면 부채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 부채증명을 위한 자료가 채권자의 수중에 있어이에 대한 사본을 구하기 어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