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계획 작성법 및 성실변제실행 시 혜택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