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유채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 압류금지 유채동산 목록 개인회생 진행 전 유체동산 압류가 결정되고 집행될 경우가 가장 번거롭고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법률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유채동산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어떠한경우에도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원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