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불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