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용불량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Q. 신용불량기록의 삭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진행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의 해제가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은 인가결정을 끝낸 신청인의 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불량정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후 부터 6개월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