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절차 시 재량면책 제도 법령 파산법 제 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선 선고 후 재반 사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