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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개인회생 인가 후 전부명령 처리 개인회생 절차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셨다면신청이전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인가이전에는 전부와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인가 이후로는 해당 금액이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진행간에는이로 인해 신청인이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인가 후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월급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급여(월급) 압류는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크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기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새롭게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