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Q. 회생이나 파산 진행 시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보증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부보증인은 보증인을 보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채권은 현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만을채권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보증인이 신청채권인인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