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 또는 공과금 채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지방세지방자치단체 징수금관세 및 가산금건강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태료 와 같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은우선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면책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지방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절차에 상관없이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사항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