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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승분은 전년도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이 비해 개선된 수준으로개인회생 진행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최대 150%를 환산하여 책정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대금액의 경우 100% 수혜가능 금액은 아니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제정 최저생계비 1인가구 : 649,932원 (전년대비 +32,651원)2인가구 : 1,106,642원 (전년대비 +55,594원)3인가구 : 1,431,608원 (전년대비 +71,920원)4인가구 : 1,756,574원 (전년대비 +88,245원)5인가구 : 2,081,540원 (전년대비 +104,570원)6인가구 : 2,406,506원 (전년대비 +120,896원) 2016년 개인회생 최.. 더보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리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래소득을 변제의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월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의 120% - 150%를 차등하여 책정하며 각 지방법원과 채무의 합산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기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금지에 의한 면제재산 금액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내용)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9천5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