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진행 시 부인권행사가 뭔가요? Q. 파산 진행중인데 부인권행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담보의 제공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