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정 생계비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 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제 거주상의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주거비의 인정범위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괄적으로 주거비가 동일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거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의 형태로 20만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채무현황 및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 및 인정 금액이 차등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직접 문의주시면 세부지역별 안내 드립니다.)
■ 의정부/ 인천/ 대구/ 부산/ 창원지방법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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