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법률사무소 수임료 ,법원예납금 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서 접수하고
최대 60개월간 월변제금액 납입시 잔여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발생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 개인회생 송달료를 살펴보면
추가 인상분 없이 2014년도 기준과 동일하며
신청인의 채무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
총 금액은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해당 기준과 계산방식을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송달료 : 1회 3,550 원
송달료 납부계산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X 송달료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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