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 압류해제 신청서
■ 압류결정문
■ 파산선고 결정문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을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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