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극심한 추심 및 독촉이 줄어들게 되며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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