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는 감독자인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위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된 위원은 절차의 기간동안
법률적 조언과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며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은 저당권 및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의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 작성한 내용적정여부 심사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진행
□ 채권자집회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 및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 변제계획 인가이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 분배, 변제지체 시 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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