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 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개인택시의 면허. 임파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달 4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8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보자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회생납부금으로 변제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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