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모두 환가처리하여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다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재산에 속하지 않아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과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가격의 일부를 변제에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의뢰인분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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