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신청이전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인가이전에는 전부와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인가 이후로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진행간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인가 후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빛과소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액 범위 (1) | 2016.02.02 |
---|---|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0) | 2016.01.05 |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 방어방법 (0) | 2016.01.04 |
개인파산 후 근저당권 처리방법 (0) | 2015.12.30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후 채무이자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