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절차진행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계좌번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변제예정액표 수정신청을 하면 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안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변제를 받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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