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1개월 뒤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에게는 의경청취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도
파산여부가 결정 됩니다.
심문(재판) 종결을 기준으로 3주 이후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채무자는 면책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면책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지고
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서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파산 서류준비 및 법률사무소 선정
2.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 접수 및 증명원 발송
3. 법원 신청인 파산선고
4. 법원면책 결정 및 복권
5.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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