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동산 소유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에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
반드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총액의 합계를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은 별제권으로 구분되어 변경되는 부분,
각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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