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나 가족의 집에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Q.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자면 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