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자면 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치,방법 등은 개인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일괄적인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직접 문의 주시면 정확하고 세부적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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