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진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절차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1개월 뒤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이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에게는 의경청취서를 발송합니다.하지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도파산여부가 결정 됩니다. 심문(재판) 종결을 기준으로 3주 이후 법원은 파산여부에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뒤채무자는 면책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면책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지고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서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