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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회생 진행 시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산입이 가능한가요? Q.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빛과소금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간 부양가족의 산입은 최저생계비의 상승과 월 변제금을 하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19세미만 자녀의 편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인 전업주부는 장애나 심신의 고통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준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의 산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입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경우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이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더보기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개인회생 月 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의 범위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본 기준을 보면 변제액이 달라질 소지가 충분하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 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가족 ·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이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 · 현금으로 드린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편입이 불가. ■ 직업이 없는 배우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편입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