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月 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의 범위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본 기준을 보면 변제액이 달라질 소지가 충분하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 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가족
·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이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
· 현금으로 드린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편입이 불가.
■ 직업이 없는 배우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편입이 불가합니다.
·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채무자의 피 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의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빛과소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 모음 (0) | 2015.07.27 |
---|---|
개인회생 진행 시 재산목록 첨부서류 (0) | 2015.07.24 |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1) | 2015.07.23 |
2015년 개인회생 기초생계비(최저생계비) (0) | 2015.07.22 |
면책결정 후 누락채무 해결방법 (0) | 201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