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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개인회생 月 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의 범위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본 기준을 보면 변제액이 달라질 소지가 충분하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 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이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


· 현금으로 드린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편입이 불가.


 직업이 없는 배우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편입이 불가합니다.


·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채무자의 피 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의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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