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원인소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부채 원인소명 방법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란채무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지급불능이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 적합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부합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준비사항은 각 지방법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통적으로 참조해야할 부분인 만큼. 준비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