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란
채무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지급불능이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 적합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부합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준비사항은 각 지방법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통적으로 참조해야할 부분인 만큼. 준비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 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불가치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시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시기
최근 2년이내 발생한 채무는 사실상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원금의 크기가 크더라도 이를 소명할 수 없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의 발생경위
개인회생 절차와 다르게 파산에서는 채무의 발생이 도박, 주식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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