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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개인회생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및 생활 시 불이익 통상 회생과 파산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가장 큰 고민은 신용불량상태의 불이익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상태에서는 금융거래시 불편과 생활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성실한 제도 진행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빠른 절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시 예상되는 불이익■ 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과,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생활시 예상되는 불이익■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 더보기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