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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 면제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범위 內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변제받아자유재산(채무자 개인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개인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할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자금으로서의 6 개월간의생계비(월 120만원/ 6개월 통산 720만원 범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이다. 더보기
개인회생으로 채무면제 얼마까지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면제가 얼마까지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에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가능한 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담보로 한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까지 이며. 앞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의 채권. 즉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 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은 별개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담보부채권 10억원. 무담보부채권 5억원을 합쳐 15억원 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지만. 월변제금액의 책정액에 따라 최대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