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시 법원별 주거비 인정범위 개인회생 진행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으로일정 생계비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 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실제 거주상의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주거비의 인정범위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일괄적으로 주거비가 동일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거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의 형태로 20만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채무현황 및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 및 인정 금액이 차등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