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변제 중 불가피한 신변이상으로 변제가 어려울때 구제방법이 있나요? Q. 회생 변제 중 신변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진행폐지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변제받았을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경우에 한하여 특별면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폐지되거나 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변제 중 급여가 오르면 납입액이 변경되나요? Q. 변제 중 급여가 올랐습니다. 변제금도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득활동으로 늘어난 재산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속등에 대해서는 그 입금내역등 자료를 남겨두어 혹시 들어오게될 문제에 대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소득이 기준으로변제중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진행시 결정된 변제금액만 잘 변제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변제계획 작성법 및 성실변제실행 시 혜택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의 ..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일시금 변제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하시는 분들 中 성실히 변제를 하지 못해 만료를 앞두고 일시금 변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변제금을 일괄 변제하기 위해서는해당 개월수만큼의 금액을 법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만료일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회차 이상 변제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개인회생진행이 자동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제의 경우 성실히 납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에 문제가 생긴 경우 빠르게 빛과소금상담센터로 문의주시면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