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하시는 분들 中
성실히 변제를 하지 못해 만료를 앞두고 일시금 변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변제금을 일괄 변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월수만큼의 금액을 법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만료일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회차 이상 변제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진행이 자동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제의 경우 성실히 납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에 문제가 생긴 경우 빠르게 빛과소금상담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빛과소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0) | 2015.09.29 |
---|---|
부모님 채무상환 중 돌아가신 경우 (0) | 2015.09.29 |
개인사업 파산 후 법인설립 (0) | 2015.09.24 |
사채보증 보증인 채무 책임여부 (0) | 2015.09.24 |
법원 또는 카드사 통한 통지서의 효력 (0) | 201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