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산법 제 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 원인과 목적
■ 채무변제 노력여부
■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 채무증대경위
■ 채무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 파선 선고 후 재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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