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분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빛과소금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생,파산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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