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
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
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는 면책받지 않은 채무를 정산함으로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진행 전 면책 성공율을 가늠할 수 있나요? (0) | 2015.11.24 |
---|---|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나요? (0) | 2015.11.24 |
카지노에서 재산탕진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해요? (0) | 2015.11.12 |
사건신청 타인 아무도 모르게 가낭한가요? (0) | 2015.11.11 |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는건가요? (0) | 201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