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지 걱정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정확한 답변 전달드립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빚도 상속이 된다고 인지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은 자녀가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독촉 또는 압류행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에 한하여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므로
자녀의 취업활동이나 생활에 있어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여 금전적. 신용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와 자격시험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보증인으로 자녀의 명의가 사용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동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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